의료상담

질문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 쏜땡땡 ㆍ 등록일 : 2023-10-01 조회 470 답변 1

쓸때없는 소리는 모두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적어놓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데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상태는 현제 우울증 및 약간의 조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환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것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권위 조차 모르는 멍청한 환자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강제적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자가 인권위도 모르는 멍청한 환자가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강제적인 입원절차인데도 환자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까.

보호자 한명은 알코올 중독이며 그의 어머니이신분은 치매환자 이십니다. 강제적으로 입원을 했다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환자는 퇴원을 원하며 부모와의 연을 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퇴원절차는 환자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환자는 강제적으로 계속 입원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환자가 앞뒤 구분 못하는 멍청한 환자가 아니란 것을 인지 부탁합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희망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학사모 Re :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 미래병원 ㆍ등록일 : 2023-10-01

안녕하세요. 

미래병원에서 치료진은 환우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회복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환우분의 입원치료를 희망하셔도 정신과 전문의의심층면담이 진행된 후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입원이 이뤄집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희망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 -> 자의입원, 동의입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입원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환우분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치료진으로서 충분히 이해하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환경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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