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때없는 소리는 모두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적어놓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데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상태는 현제 우울증 및 약간의 조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환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것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권위 조차 모르는 멍청한 환자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강제적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자가 인권위도 모르는 멍청한 환자가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강제적인 입원절차인데도 환자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까.
보호자 한명은 알코올 중독이며 그의 어머니이신분은 치매환자 이십니다. 강제적으로 입원을 했다고 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환자는 퇴원을 원하며 부모와의 연을 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퇴원절차는 환자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환자는 강제적으로 계속 입원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환자가 앞뒤 구분 못하는 멍청한 환자가 아니란 것을 인지 부탁합니다.
"입원 기간 중 환자가 퇴원을 희망 (2개월마다 환자에게 입원의사를 확인)"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