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데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상태는 현제 우울증 및 약간의 조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환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것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권위 조차 모르는 멍청한 환자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강제적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자가 인권위도 모르는 멍청한 환자가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강제적인 입원절차인데도 환자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