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질문 빠르게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 손땡땡 ㆍ 등록일 : 2023-10-01 조회 137 답변 1
쓸때없는 소리는 모두 생략하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적어놓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신의 자유는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데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사용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원환자의 상태는 현제 우울증 및 약간의 조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환자들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은 인권위에 제소하는것 인권함은 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되어 있음.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인권위 조차 모르는 멍청한 환자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강제적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환자가 인권위도 모르는 멍청한 환자가 아닙니다. 입원기간 중 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 신청을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강제적인 입원절차인데도 환자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는 것입니까.

학사모 Re : 빠르게 답변바랍니다.
작성자 : 미래병원 ㆍ등록일 : 2023-10-0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현재 미래병원에서 공중전화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통화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근무 등으로 오전 통화가 어려우신 환우분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십니다.

또한 보호자가 환우분과 통화를 원할 경우 시간관계없이 미래병원 대표전화를 통해 전화요청을 하시면 환우분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어떠한 이유로 통신의 제한이 있었다면 치료, 지시에 의한 것으로 담당의와 상담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는 충전줄이 위해도구가 될 수 있어 사용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미래병원에서는 병동홀 중앙에 인권함을 비치하고 용지와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병원은 환자의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환우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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